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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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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경기도청 이전을 통한 수도권 남부 광역행정업무 중심지 육성
2. 경기도와 광교신도시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는 선전적 통합청사 건축
3. 중심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복합용도 및 개방형 설계 추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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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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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위 치 :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북서측 (블록명 : 청4)
2. 지정면적 : 118,218㎡
3.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
4. 허용용도 : 업무시설(청사, 의회, 행정지원시설 등),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, 전시장,
교육시설 중 도서관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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