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타운
컨벤션센터 및
주상복합
비지니스파크
파워센터
호수공원
도시지원시설
 
 
 
 
지정목적
  “상업과 문화가 어우러지는 품격높은 광역복합상업공간 창출”
1. 수도권 남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마형 복합상업문화공간 조성
2. 배후 원천유원지와 조화롭게 연계될 수 있는 도시공간 형성
3. 광교신도시 및 원천유원지 입구를 상징하는 지역 랜드마크 확보
   
지정개요
  1. 위 치 :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진입부 국도42호선변 (블록명 : 일상3, C3, C4)
2. 지정면적 : 122,510㎡
3.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
4. 허용용도 : 백화점, 할인점, 스포츠센터, 극장, 문화시설, 주상복합 등
5. 공급면적 : C3:46,564㎡, C4:29,825㎡, 일상3:41,122㎡
6. 세대수 : 1,399세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