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타운
컨벤션센터 및
주상복합
비지니스파크
파워센터
호수공원
도시지원시설
 
 
 
 
지정목적
  “도시민의 여유로운 여가 및 휴가활동을 위한 친수형 유원지 건설”
1. 광교신도시와 조화된 친환경 유원지 개발 유도
2. 수원,용인시민을 위한 다양한 여가, 레저, 문화, 체험, 학습공간 조성
3. 유원지의 개발방향 설정 및 조성계획 수립
   
지정개요
  1. 위 치 : 광교지구 원천저수지, 신대저수지 일원
2. 지정면적 : 1,786,290㎡
3. 용도지역 : 자연녹지지역
4. 허용용도 : '도시계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’의 유원지내 시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