행정타운
컨벤션센터 및
주상복합
비지니스파크
파워센터
호수공원
도시지원시설
 
 
 
 
지정목적
  “경기도 도시경쟁력 강화를 선도하는 국제수준의 복합업무단지 조성”
1. 경기도 광역업무기능 및 광교신도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업무복합단지 조성
2. 인접한 행정타운, 컨벤션과의 기능분담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
3. 광교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원천저수지 친수공간 조성
지정개요
  1. 위 치 :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북동측 수변부 (블록명 : D1, D2, D3)
2. 지정면적 : 161,585㎡
3.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, 자연녹지지역
4. 허용용도 : 업무시설, 문화 및 집회시설, 제1,2종근린생활시설, 판매시설 ,
       공동주택(주상복합아파트) 등
       [건축용도비율-업무시설(주용도) 50%이상,
       기타시설 50%미만{상업, 문화, 주거 등)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