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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목적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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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수도권 남부지역의 산업과 기업체를 지원할 수 있는 국제전시 및 회의시설 조성
2. 인접한 행정타운, 비즈니스파크와의 기능분담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및 유원지 연계기능
도입으로 유원지 활성화 도모
3. 광교신도시를 대표할 수 있는 원천저수지 친수공간 조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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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정개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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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위 치 : 광교지구 원천저수지 북측 수변부 (블록명 : 일상3, C2)
2. 지정면적 : 195,037㎡
3. 용도지역 : 일반상업지역
4. 허용용도 : 컨벤션센터, 호텔, 공항터미널, 복합상업문화시설, 친수시설, 주상복합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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